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고지서, 이건 과태료가 아닙니다
차단기가 열려있어서 그냥 지나쳐 나왔거나, 관리원이 없는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했다가 몇 주 뒤에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?
그 고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"주차 과태료가 왔나 보다"일 텐데요. 그런데 이건 과태료가 아닙니다. 이름도, 근거가 되는 법도, 돈이 불어나는 방식도,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도 전부 다릅니다.
이 둘을 섞어서 설명하는 글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갈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
■ 먼저, 내가 받은 게 뭔지 구분하기
- 주정차 위반 과태료: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세운 것 / 행정질서벌 / 시청·구청 교통부서 발송 / 도로교통법·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근거
- 주차요금 미납: 주차장을 쓰고 요금을 안 낸 것 / 사용료(세외수입) / 시설관리공단·도시공사 등 운영기관 발송 / 주차장법·○○시 주차장 조례 근거 고지서 하단에 근거 법령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.
"질서위반행위규제법"이 있으면 과태료, "주차장법"과 "주차장 조례"가 있으면 주차요금 미납이에요.
■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 두 가지
첫째, 과태료 재판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. 과태료는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지만, 주차요금은 사용료라서 그 경로가 없습니다.
둘째, 가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 과태료 가산금은 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지만, 주차요금 가산금은 조례로 정해서 지자체마다 다릅니다.
■ 가산금은 지역마다 2배에서 4배까지 합산
- 서울특별시 (서울시설공단): 주차요금의 최대 4배 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
- 부산광역시 (부산시설공단): 주차요금의 최대 2배 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
- 경기 안산시 (안산도시공사): 주차요금의 최대 4배 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
- 인천 미추홀구 (미추홀시설공단): 최대 2배 —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- 경기 김포시 (김포도시공사): 최대 4배 — 김포시 주차장 조례
배수만 다른 게 아니라 붙는 시점도 다릅니다. 3차 고지부터 붙는 곳이 있고, 2차 고지부터 붙는 곳이 있어요.
📌 지역별 기준 확인하는 법
주차요금과 가산금은 각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해집니다. 정확한 기준은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공사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보통 "미납주차요금 안내" 메뉴에 근거 조문과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.
조례 원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에서 "○○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"로 검색하시면 됩니다.
■ 미납은 생각보다 쉽게 잡힙니다
차단기가 열려있어서 그냥 나온 경우, 무인정산기를 지나쳐 나온 경우, 관리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출차한 경우, 운영 종료 시간 이후에 차를 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고의가 아니어도 시스템에서는 구분되지 않아요. 이후 차적 조회를 거쳐 우편으로 고지되기 때문에, 이용일로부터 몇 주~몇 달 뒤에 도착하는 게 보통입니다.
■ 방치하면 차가 묶입니다
대부분의 조례가 미납 주차요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오래 두면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.
이때 실질적인 문제는 차량 명의이전이 막힌다는 점이에요. 몇천 원짜리 미납을 몇 년 묵혀뒀다가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금액이 작다고 넘기지 않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.
■ 이미 미납 상태라면
정산기 고장이나 차량번호 오인식처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내용을 기반으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 이 단계에서 정정되는 사례가 있어요.
최종 확인일: 2026년 7월 24일
※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차장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