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
청년내일채움공제란?
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.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이 목적이며 청년/기업/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녕네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에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오늘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중도해지시 환급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내용
<지원대상 - 청년>
2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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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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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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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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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형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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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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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
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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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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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
| 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 |
2년형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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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원대상 - 기업>
2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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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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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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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 다만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~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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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) 중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‘뿌리기업’만 가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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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원내용>
2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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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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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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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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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(매월 12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900만원)와 기업(4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
→ 2년 후 만기공제금 1,600만원+이자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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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(매월 16만 5천원)을 적립하면 정부(취업지원금 1,800만원)와 기업(600만원, 정부지원)이 공동 적립
→ 3년 후 만기공제금 3,000만원+이자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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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
|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(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 |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(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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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
○ 또한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함
○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청약신청이 가능함 * 단,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(통상 10영업일)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*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○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없이) 1350(유료) * 1350 → 2번 고용, 노동 분야 상담 →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
[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일부 발췌]
①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는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중 어느 하나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 계약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청년근로자가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
지 않아,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 모두에게 납입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
내에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
2.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조정을 한 경우
3. 정부지원금․공제금․해지환급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공제에 가입한 경우
③ 계약자중 어느 하나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
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.
1. 공제 가입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
2.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퇴직한 때
3.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사망한 때
4. 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때
5.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된 때
2020년부터 개편된 내용인데요.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미지급 했지만 2020년부터는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미지급한다고 합니다. 장기근속 유인 강화를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.
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동안의 정부지원금 (2년형 75, 3년형 150만원)을 미지급하며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(2년형 50%, 3년형 30%) 를 지급합니다. 기업적립금의 경우 기간과 관계 없이 전액 미지급한다고 하니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 : 고용노동부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(워크넷)
본 포스팅은 2020.02.20.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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