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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/28/2019

하도급이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시스템(하도급지킴이 등) 이용 여부


<하도급이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시스템(하도급지킴이 등) 이용 여부>


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에 상관 없이 2019.06.19. 이후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관리시스템(하도급 지킴이 등)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다만, 개정법령 시행 전 체결한 공사의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서 및 계약조건,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.




※ 건설산업안전법 개정 내역(2019.06.19)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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